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모의자격 확인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중위소득 30~50% 이하인 분들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급여, 주거급여, 교육지원 등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전체 소득을 100까지 나누었을 때 50인 가구입니다. 만일 본인이 해당이 된다면 읍, 면, 동 관할 주민센터 혹은 온라인 틀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 알짜배기] - 차상위계층 조건 알아보고 신청까지 해보자

     

    이는 기존에 작성한 차상위계층과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신청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021년 개정)

    본래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위소득 기준으로 소득인정뿐만 아니라 부양가족까지 기준을 충족해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수급 관련 제도가 대폭 완화될 예정입니다.

     

    [국가복지] - 생계급여 (맞춤형 급여) 신규 혜택 확인하기

     

    생계급여 (맞춤형 급여) 신규 혜택 확인하기

    생계급여 총정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방식이 20년 만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양가족이 있어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빈곤 사각지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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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이제는 부양가족 기준은 신경 쓸 필요 없이 본인의 소득인정만 고려하면 됩니다.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완화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소득인정액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준 중위소득 30~50% 해당이 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분야에 따라 다른데 생계급여는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5%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입니다.

     

    가령 2020년 4인 가구 중위소득인 4,749,174원에 따른 급여 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4인 가구 소득 중위소득 30%이하라면 1,424,752원
    의료급여 4인 가구 소득 중위소득 40%이하라면 1,899,670원
    주거급여 4인 가구 소득 중위소득 45%이하라면 2,137,128원
    교육급여 4인 가구 소득 중위소득 50%이하라면 2,374,587원

     

    더욱 자세한 가구별 선정기준 자료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82만 7831 308만 8079 398만 3950 487만 6290 575만 7373 662만 8603

     

    2021년 급여별 기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91만 3916 154만 4040 199만 1975 243만 8145 287만 8687 331만 4302
    주거급여 82만 2524 138만 9636 179만 2778 219만 4331 259만 0818 298만 2871
    의료급여 73만 1132 123만 5232 159만 3580 195만 516 230만 2949 265만 1441
    생계급여 54만 8349 92만 6424 119만 5185 146만 2887 172만 7212 198만 8581

     

    부양가족 기준

    부양가족 기준은 추후 폐지될 예정이지만 아직 단계적으로 적용되므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1인 소득 인정액인 생계급여 기준 54만 8349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부양가족이 있다면 지원 대상자가 아닙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이전 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 종류별 지원

    생계, 주거, 의료, 교육에 대한 지원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 소득인정에 따라 현금급여 직접 지원

    ▶ 의료급여 : 근로 능력 유무 등에 따라 1종 및 2종으로 구분하여 지원

    ▶ 교육급여 : 소득인정액에 따라 교육비, 교재비 등 지원

    ▶ 주거급여 : 본인 소유 여부에 따라 임차 급여 및 수선 급여로 지급

     

    참고로 주거급여는 분리신청이 가능해졌으므로 이전 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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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모의 확인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적격작인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활용해야 하며 정확한 결과는 신청 후에 알 수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바로가기]

     

    접속하면 바로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또한 중위소득 파악을 위해 소득재산정보, 부양가족 수를 입력하면 완료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절차

    각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 방법 있지만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생계 및 의료급여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방문 상담을 통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굳이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을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절차 : 방문신청 (유선-129번)

     

     

    의료급여 신청절차 : 방문신청 (유선-129번)

     

     

    주거급여 신청절차 : 방문신청 혹은 인터넷 신청

     

     

    교육급여 신청절차 : 방문신청 혹은 인터넷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해당이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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