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무엇이 있는지 내용 정리


    재난적 의료비 지원 무엇이 있는지 내용 정리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소득기준 하위 50%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가구에 의료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현시점에서 의료비가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곧 생활의 안정이 무너질 수 있어서 이를 위해 지원하고자 출범된 사업입니다.

    최고 2,000만원 한도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꼭 신청하면 좋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조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및 조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크게 입원 및 외래 진료 2가지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여기서 입원은 모든 질환을 포함하기 때문에 제한없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외래 경우 암, 각종 질환 등 중증질환에 받을 수 있으니 참고 하세요.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되어야 하며 그 외에 적용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한편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면 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아도 개별심사 통해서 만일 의료비 부담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구의 총 재산이 5억 4천만원 초과할 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 질환종류 -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중증질환
    ► 소득기준 - 소득기준 하위 50%,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총재산 기준 - 5억 4천만원 초과 시 제외


    재난적 의료비 지원 필요서류

    연간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해당 사업은 제한횟수가 없으며 본인부담 의료비 50%가 지원됩니다.

    질환 별로 다르지만 입원 및 외래진료 일수를 합산하여 최대 180일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혹여라도 지원 상한을 넘게 된다면 실무위원회에서 실무 조사가 들어가 추가 지원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주의해야할 점은 퇴원 혹은 치료를 마친 뒤에 180일 내에 지급신청 해야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진료를 시작하면서 신청할 필요 없으며 신청 후 공단에서 적격사유를 확인하여 영업일로7일 안에 통보합니다.


    구비서류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동의서 포함)

    ► 신분증

    ► 타 의료비 지원금 등 각종 수령내역 신고서 1부

    ► 진단서 1부

    ► 입, 퇴원 확인서 1부

    ►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1부

    ► 민간보험 가입 및 계약 서류 / 지급내역 확인서 1부


    그 외에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유용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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