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정보 알아보기

     

    주거급여 신청자격 총정리

    주거급여 신청자격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인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해당 사업은 1조 예산이 편성된 만큼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에 따른 현금 지급 뿐만 아니라 수선료, 주택개량 등 주거 관련하여 다양한 부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개요

    생계급여부터 하여 주거급여 또한 대대적으로 기준이 완화가 될 예정입니다.

     

    [국가복지] - 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정리

    [국가복지] - 생계급여 (맞춤형 급여) 신규 혜택 확인하기

     

    주거급여는 가구수 및 급지에 따른 지원금액이 다르며 지원금액이 실제 임차료를 넘을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령 2021년 2인 가구가 1 급지(서울)에서 살고 있다면 302,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임차료가 50만 원이라고 할 때 그 차액인 198,000원을 본인이 내야 합니다.

     

     

    가구원수와 급지에 따라 지원금액은 달라지며 자세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임차가구 지원내용

    기준임대료 기준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 외)
    1인 가구 266,000원 225,000원 179,000원 158,000원
    2인 가구 302,000원 252,000원 198,000원 174,000원
    3인 가구 359,000원 302,000원 236,000원 209,000원
    4인 가구 415,000원 351,000원 274,000원 239,000원
    5인 가구 429,000원 365,000원 285,000원 249,000원
    6인 가구 504,000원 430,000원 331,000원 291,000원

     

    자가가구 지원내용

    구분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457만원 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849만원 5년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1,241만원 7년 지붕, 기둥 등

     

    주거급여 신청자격 확인

    부양의무자 소득 혹은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가구 중위소득 45% 이하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신청하는 가구 소득, 금융재산, 부동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지칭합니다.

     

     

    가령 2인 가구이면서 중위소득 138만 원에 해당이 된다면 주거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2021년 주거급여 중위소득 기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82만 2524 138만 9636 179만 2778 219만 4331 259만 0818 298만 2871

     

    하지만 대부분 본인 중위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주거급여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주거급여 자가진단 홈페이지]

     

    주거급여 신청자격 자가진단

     

    주거급여 신청하기

    모든 자격 조건을 확인했다면 본인 소재지 읍, 면, 동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존 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가복지]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모의자격 확인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모의자격 확인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중위소득 30~50% 이하인 분들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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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시 필요한 서류로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등이 있으므로 꼭 지자체에 확인하시고 구비하시길 바랍니다.

     

     

     

    개별 신청인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신분증 및 통장사본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시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글로 보았을 때 헷갈릴 수 있지만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친절하게 모든 정보를 알려 줍니다. 혹시라도 온라인 지원이 번거롭고 어렵다면 방문을 통해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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