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정리
- 국가복지
- 2020. 12. 1. 13:58
청년 주거급여 사전신청 하세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드디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한 미혼청년 대상으로 국가복지제도로 2021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합니다.
다만 현재 12월 1일부터 1개월 간 사전신청이라 이 글을 보는 분은 생활비 지원을 받기위해 바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등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혹은 수선유지급여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를 대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임차료를 지불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청년에게 지급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 및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이 달라야 합니다. 다만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임차급여 산정 방식을 적용하여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하에 해당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하게 됩니다.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되며 매월 20일 청년 명의 계좌로 지급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실제 임차료가 0원 혹은 임대차계약서가 없다면 지급 제외됩니다. 또한 부모가구원의 급여가 미생성 및 중지된다면 청년 가구 급여 또한 미생성되니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사전신청 기간 동안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거주 관할이 아닌 점 꼭 참고 하세요.
다만 2021년 상반 시행 시 복지로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사전신청 기간이 지나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필요서류도 미리 구비해야 하는데 대리 신청 시에도 아래 서류 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로 지참 하면 가능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 신분증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 청년 본인 명의 통장사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으면서 정기적으로 주거 분리 사유 및 임차료 계좌입금 사실을 점검합니다.
따라서 부당사유로 인해 지원금만 받기 위한 신청은 절대 안되겠습니다.
- 그 외 유용한 복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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