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내용 및 신청대상 알아보기 (2020년 최신)
- 국가복지
- 2020. 11. 23. 17:24
일자리 안정자금 내용 및 신청대상 알아보기
일자리 안정자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주최하여 노동자 고용 불안 해소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준은 근로자 급여 월 210만원 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조금 기준을 높여 월 215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개요
일자리 지원금 지원하기 위해서 일단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 이어야 합니다. (희망 월 직전 3개월간 기준)
작년인 2019년에 근로자수 한명당 월 13만원 지급 되었으나 올해 2020년부터 차등지급하게 바뀌었습니다. 5인 이상이라면 1인당 월 9만원, 5인 미만은 1인당 월 11만원 지급 입니다.
만일 결격사유가 없다면 2020년 끝나가는 말까지 매월 일정하게 지급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대상
-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제외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중 해당 결격사유 되는 자
① 과세소득 3억원 초과 고소득 사업주
② 임금체불 명단 기재된 사업주
③ 공공기관
④ 이미 국가로부터 인건비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
⑤ 30인 미만 조건을 위해 인위적으로 고용한 사업주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은 우편, 팩스, 고용센터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며 인터넷 온라인으로 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가장 먼저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이후 각종 보안프로그램을 다운 받아주고 사업장 명의 인증서를 통해 공인인증서 로그인 합니다.
이후 사업장 항목에서 [민원접수/신고]를 클릭하면 좌측에서 [일자리안정지원신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 항목이 나오는데 여기서 [2020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신청서] 클릭 합니다. 이후 사업주 기준으로 해당되는 모든 내용을 입력 해주도록 합니다.
이후 상용근로자 정보가 나오며 이들의 정액급여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내용은 모두 입력한 후 신청을 완료 해주도록 합니다.
추후 서류가 추가 필요 시 제출하면 됩니다. 그 외에 다양한 정보도 함께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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