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조회 잊지 말고 꼭 해보세요!
- 국가복지
- 2021. 6. 16. 10:11
국세환급금 조회 숨은 꽁돈 찾기
세금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가에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야 될 세액보다 더 많은 세액을 납부했을 경우 혹은 이중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다시 되돌려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를 국세환급금이라고 하죠. 지방세와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통신비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 혹시 모를 숨은 꽁돈을 기대하며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국세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본 서비스는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통합조회 가능하지만 5년간 회수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다시 국고에 환수된다고 하니 이번 포스팅을 통해 미리미리 확인하시어 빠짐 없이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국세환급금 조회 절차는?
국세환급금 조회 서비스는 신청 완료하기까지 총 5가지의 과정을 거치면 되는데요.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홈택스에서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나 홈택스에서는 과세 부분만 돌려 받을 수 있으며 종합적인 세세한 부분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꼭 정부24에 접속하셔서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인터넷 검색창에 정부24를 검색하여 접속해 줍니다. (혹은 링크 클릭) 그런 다음 '서비스 이용등록'부터 진행해야 하는데요. 등록 시 기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와 공동인증서 등록이 필요하니 이 부분은 참고하셔서 미리 준비해 주세요.
조회 방법은?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필수 정보는 본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입니다. 만약 법인으로 조회하고 싶다면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가 기본이지만 법인 등록번호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으며 개인이어도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확인하고자 할 때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 정부24 메인 상단 서비스 메뉴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e하나로 민원)'을 클릭.
- '행정정보 공동이용 소개' 메뉴에서 '미환급금 찾기'를 선택한 다음 아래쪽 이용절차 부분의 내용 클릭.
- 국세환급금 조회에서 개인이나 법인 중 해당 사항 체크 후 다음 항목 선택-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
- 결과 내용은 바로 확인 가능하지만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을 경우 공동인증서 필요.
받을 수 있는 세액이 있는 경우 신청은 오전 7시부터 오후 23시까지 가능합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로만 신청 및 입금 가능하오니 신청할 때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전화 문의를 원하신다면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정부24 | 1588-2188 |
정부민원안내 | 국번없이 110 |
행정정보 공동이용안내 | 1600-8200 |
미환급금 받을 수 있는 종류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종류는 총 8가지로 국세와 지방세,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 고용 및 산재보험료, 유료방송, 통신, 보관금 및 송달료로 나눠집니다. 이 중에서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료, 국세, 고용 및 산재보험료이며 법인 신청의 경우 국세와 고용 및 산재보험료로 나눌 수 있는데요. 참고하실 부분은 건강보험의 경우 과오납금과 본인부담 환급금,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기타 징수금 과오납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꼭 국세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통하여 숨어 있던 꽁돈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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