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 및 지원대상 총정리, 1인당 900만 원 지원 가능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총정리

    오늘 소개드릴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 지원 내용은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에서 추진한 제도로써 만 34세 이하의 직원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상태를 유지한 중소 중견기업에게 월 75만 원씩 최대 1년간 총 9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기존 3년간 운영되었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2021년 5월 31일 자로 신규 신청 마감되면서 새롭게 신설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20년 12월 초 이후로 입사한 직원은 6개월이 지난 시점인 2021년 6월 초부터 해당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자세한 요건 및 절차,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하단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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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내용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의 사업주(단, 성장유망업종 및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하나 사행 또는 유흥업 등의 일부 업종 제외)
    2. 만 15세 ~ 만 34세 이하의 청년층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하며,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전년 연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증가해야 함(기간직 채용 제외)
    3. 1인당 월 75만 원씩 최대 1년간 총 900만 원의 인건비 지원
    4. 고용 유지 기간(6개월) 종료일이 속한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채용 후 9개월)

     

     

     

    세부적인 근로자 요건은 다음과 같은데요.

    • 4대 보험 가입
    • 최저임금 이상 지급(세전 1,822,480원)
    •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
    • 고등학교 혹은 대학 졸업

    이와 더불어 사업주의 배우자이거나 4촌 이내의 친인척, 외국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계약직 및 프리랜서로 동일 사업장에 근무 중인 기존 직원, 동일 사업장에서 디지털일자리사업으로 지원받은 적 있는 기존 직원은 지원 제외 요건에 해당되므로 이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업 요건은 어떻게 될까?

    우선 기업의 근로자수는 사업주 제외하고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성장유망업종 및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가능한데요. 이외에 전체 근로자수도 전년 연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까지 5인 기업이었다면 신청일 기준으로는 근로자수가 6인이 되어야 하는 거죠. 또한 이렇게 증가한 근로자수는 지원받는 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최대 1년 간 총 9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 절차는 6개월 단위 즉, 직원 입사일로부터 최소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의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진행하거나 회사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 접수 또는 증빙 서류(장려금 신청서,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 서류, 사업주 확인서 등)을 지참하여 방문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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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가능한 최대 인원과 지급액, 지급일은?

    지원 가능한 최대 인원은 직원수와 무관하게 기업별로 3명까지 입니다. 지급액은 직원 1명 기준으로 월 75만 원씩 최대 1년 간 900만 원 받을 수 있으며 3명까지 신청한다면 최대 2,7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건데요. 다만 목표 인원이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에 마감된다고 하니 서둘러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제도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2월 기간 중 채용된 청년만 해당되며 1회차 장려금을 지급받은 이후 해당 청년이 퇴사할 경우 1명 지원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점 참고하시길 바라며, 지급일은 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하니 증빙 서류 미리 체크하시어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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