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법인세율 알아야 절세 가능합니다

     

    2021년 법인세율 핵심요약

    법인세란 법인이라면 반드시 납부해야 되는 세금으로 매년 개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 법인세율 개정 내용에 맞춰 반영해야 하는데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짚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상당할뿐더러 세무대리인에게만 맡긴 채 놓치고 있는 공제가 발생하기도 하죠. 오늘은 이러한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꼼꼼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법인세율 개정 사항?

    최근 펜데믹 현상으로 인해 개인, 법인할 것 없이 많은 사업자분들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물론 국가에서도 많은 감면 규정과 혜택들을 제공하였지만 여전히 힘든 상황이라 예상되는데요. 그러나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부분이다 보니 사업자라면 꼭 신고해야 하는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는 신고기한을 지키셔야 합니다. 기한이 지난 후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2021년 법인세율 어떻게 개정되었을까요? 2021년 종합소득세는 최대 45%로 구간이 조정되었으나 법인세의 경우 아직까지 기존 규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따른 과세표준과 누진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억 원 이하 10%
    • 2억 초과 200억 원 이하 20%(2천만 원)
    • 200억 초과 3,000억 원 이하 22%(4억 2천만 원)
    • 3,000억 원 초과 25%(94억 2천만 원)

    위 내용과 같이 한국 법인세율은 누진세율을 통해 세금이 계산됩니다. 2018년 이전에는 22%가 최대 세율이었으나 개정되면서 과세표준이 3천억 원을 초과할 경우 2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를 종합소득세와 비교해 봤을 때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이 최대 42%에서 누진세율로 적용되기 때문에 법인세율이 조금 더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종합소득세를 많이 납부하고 계신다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법인사업자에서 개인에게 급여나 배당을 하는 등 소득을 이전할 경우 종소세가 별도로 부과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상황에 맞게 세무대리인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고기한은?

    본 세금의 경우 통상적으로 사업연도 종료 후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산 날짜마다 신고기한이 각각 달라지게 되는데요.

    • 3월에 결산한 경우 6월 30일
    • 6월에 결산한 경우 9월 30일
    • 9월에 결산한 경우 12월 31일
    • 12월에 결산한 경우 3월 31일

    그러나 대부분 12월 말 결산 법인에 속하므로 3월 31일에 신고하는 편입니다. 해당 사항 인지하고 계셔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겠죠.

     

     

    계산 방법은?

    2021년 법인세율 알아보시기 전에 먼저 이 세율이 어떤 단계에서 적용되는지부터 파악하시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납부할 세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 손금산입/익금불산입 = 차가감소득세액
    • 차가감소득세액 + 기부금 한도초과액 - 기부금 한도초과이월액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과세표준
    •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공제 및 감면세액 + 가산세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 총 부담세액

    정리된 내용 중 첫 번째에 있는 '익금산입/손금불산입'은 수익과 같은 개념이며 '손금산입/익금불산입'은 비용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총부담세액은 최종 납부해야 되는 세액으로 세율은 과세표준에서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은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2021년 법인세율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준비해야될 사항이 많은 만큼 급박하게 신고를 진행할 경우 손실을 입을 수도 있는데요. 이는 종합소득세에 비해 굉장히 많은 요구 조건을 가진 장부를 작성하기 때문에 모든 매출 및 매입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법인은 12월에 결산을 하기에 최소 2개월 전인 10월에는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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