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자격과 혜택, 서류는?
- 금융 알짜배기
- 2021. 4. 8. 10:28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2018년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상품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한 방식이지만 무주택 저소득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 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겨난 상품이라 이자 금리가 높고, 이자 소득의 5백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단 2021년 말부터는 가입이 종료된다는 소식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소득공제, 비과세, 금리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국가에서 무주택 저소득 청년층을 지원하는 제도 중 하나로서 그에 맞는 혜택이 꽤나 큰 편에 속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기존 상품들과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월 납입금과 횟수를 충족한다면 차후 청약에도 도전할 수가 있는 거죠.
- 우선 소득공제 부분부터 안내 드리자면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 소득을 얻는, 세법에서 정하는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 연간 불입금액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은 은행에 방문하여 무주택 확인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하니 놓치면 안 되겠죠.
- 다음은 이자소득 비과세입니다. 가입 기간이 2년 이상 경과 시 최대 10년 동안 얻은 이자소득을 500만원까지 비과세로 적용시켜 준다고 합니다.
- 금리 우대는 기존 상품의 경우 1.8%의 금리가 적용되지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이 보다 1.5%가 높은 3.3%를 적용받게 됩니다.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자격 및 신청 기준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 연 소득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여기서의 소득은 근로, 사업, 기타 모두 인정되며 군필자의 경우 병역복무 기간만큼 차단됩니다.
나이 | 만 19세 ~ 만 34세 이하 (병역 복무기간 최대 6년까지 인정) |
소득 | 근로, 사업, 기타 포함 연 3,000만원 이하 |
상세조건 |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전환 및 신청방법과 필요 서류
기존 상품에 가입된 경우라도 기준에 부합한다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다만 구민주택의 경우 기존 상품 전환 해지일 기준에 납입인정 금액 및 인정회차만 연속인정 되며 연체 선납 정보는 연속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입 금액은 매달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유롭게 가능한데요. 해지 시에는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지급받기 때문에 기간 중 인출은 불가합니다.
신청방법은 오로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 방문하여 가능하니 필요 서류인 소득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 병역기간 인정을 요청할 경우 병적증명서를 지참해야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어 접수기관이나 문의처에 먼저 문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탁 은행 | 국민, 하나, 우리, 신한, NH농협, 기업, 경남, 부산, 대구 |
준비 서류 | 필수 - 소득확인서(홈택스) 또는 소득확인 가능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선택 - 병역기간 인정 원할 경우 병적증명서 |
접수 기관 | 각 은행 내 청약저축 담당부서 |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기획실 (1566-9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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