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 정의 및 증여 매물 가능성 알아보기

    분양권 전매제한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경제 뉴스에서 규제지역이 점차 해제함에 따라 전매제한이 풀리는 재건축, 재개발 분양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위해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정의 및 증여 매물 가능성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아울러 전매제한 기간 및 적용주택 등 투자에 실질적으로 참고 할 만한 내용도 주관적으로 정리 했으니 꼼꼼하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이란?

    우선 입주자 모집공고를 보면 숱하게 볼 수 있는 "전매제한 기간"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정리 하겠습니다.

     

    전매제한은 분양권이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정부에서 일정 기간동안 분양권을 다른 이에게 매도하지 못 하도록 법적 제한을 둔 것을 의미 합니다.

     

    이렇게 특정 기간 동안 분양권을 넘기지 못하는데 최근 규제가 풀리면서 기간 또한 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되살아 날 전망이 있어 분양권에 대해 관심이 많은 분들은 꼭 참고 해야 할 사안 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조정 기준일은 어떻게 될까요?

     

    전매제한 기준을인 청약 당첨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령 청약 당첨이 2021년 3월 1일이면 전매제한 기간은 1년 시 2022년 2월 28일까지 적용 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알아보기

     

     

    보통 기간은 투기세력이 몰릴 가능성이 있는 지역 일수록 길어지는데 참고로 하남 위례포레자이는 8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너무 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편 되었는데요. 일단 현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양가격 인근 시세기준 전매기한
    투기과열 그외
    현행 공공택지 100% 이상 3년 3년
    85~100% 4년 4년
    70~85% 6년 6년
    70% 미만 8년 8년
    민간택지 100% 이상 3년 1년 6개월
    85~100% 3년 2년
    70~85% 3년 3년
    70% 미만 4년 4년

     

    보다 중요하게 살펴 보아야 할 개편된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양가격 인근 시세기준 전매기한
    투기과열 그외
    개편 공공택지 100% 이상 5년 3년
    80~100% 8년 6년
    80% 미만 10년 8년
    민간택지 100% 이상 5년 -
    80~100% 8년 -
    80% 미만 10년 -

     

     

     

     

    전매제한 적용주택

    또한 한가지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은 전매제한이 되는 적용주택은 5가지로 나누어지는 점 입니다.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기과열지구 :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최대 5년)
    2. 조정대상지역 :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최대 3년)
    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수도권 최대 10년, 그 외 지역 최대 5년
    4. 공공택지 외 택지 :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지방 광역시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최대 3년)
    5. 공공재개발사업 주택 : 수도권 최대 10년, 그 외 지역 최대 5년

     

    이에 따라 규제지역 해제가 늘어 나면서 증여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만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된다면 증여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죠.

     

     

    분양권 전매제한 마무리

     

     

    따라서 혹시라도 전매제한으로 인해 증여 매물을 알아 보신다면 규제가 해제되는 시점을 잘 고려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3년부터 증여취득세 과세기준은 공시 가격이 아닌 시가 인정액을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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