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필요조건 및 한도, 금리 총정리
- 금융 알짜배기
- 2022. 8. 4. 19:36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대해서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대한민국 많은 분들이 소득이 적어 경제적인 활동이 어려운 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정책이 바로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혹은 차상위 계층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데 혹시 대상이 안된다면 다른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만일 신용도가 높지 않더라도 충분히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렇다면 필요한 서류, 자격조건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대해서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이 적거나 낮은 신용등급 등과 마찬가지로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된 일종의 정부 정책 입니다. 정확히 말씀 드리자면 한국 주택 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방식 인데요.
보증권을 가지고 가까운 1금융권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서류 심사가 있어서 여느 대출보다 자본금 운용이 조금 늦는 편이죠.
신청하기 위한 조건
일단 가장 먼저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조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소득 계층
- 자립아동
- 기초생활 수급자
- 차상위 계층
- 다문화 가정 등
그리고 신청자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1주택 이내 조건이 붙으며 보유 주택가가 9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건에 따라 예외로 1주택 소유자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한도 & 금리
한편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한도는 최대 3,500만원 까지 가능 합니다. 다만 채권보전 조치를 취하게 되면 최대 4,500만원까지 가능 합니다.
여기서 채권보전조치란, 고객 한도 상향 함으로 은행의 손실을 막기위해 담보를 잡아 놓는 행위를 의미 하는데요. 여기서 담보는 물적, 인적 담보가 될 수 있습니다.
금리의 경우 1~4% 내로 책정이 되는데 이는 본인의 신용점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가조회 해보는 것이 좋겠죠.
참고로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만기일시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2년 동안 가능 하지만 지속적으로 연장하여 최대 10년까지 가능 합니다.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여기까지 자격조건 및 한도와 금리 등에 대해 알았으면 이제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한국 주택금융 공사를 통해 보증을 받았다면 이제 은행에 방문하면 되는데요. 방문 신청 후 심사와 승인을 기다리고 대출약정 및 대출을 실행하면 됩니다.
참고로 특례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자가진단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하기 전에 미리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보통 취급점에 따라 상이하지만 공통적으로 본인확인 신분증,ㅂ ㅗ증대상 증빙서류, 확정일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주민등록등본이 필요 합니다.
여기까지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신청하는데 꼭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데 혹시라도 부결 사유가 있다면 다른 자금 운용 수단도 활용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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