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기간 및 방법 금액은 어떻게?

     

    2021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자격이 충분하여 받을 수 있음에도 잘 몰라서 그냥 지나쳐온 청년 대상 정부 지원 정책금들이 무수히 많이 존재하는데요. 특히 요즘 같은 시국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들에게는 빛과 소금 같은 존재이죠. 따라서 오늘은 만 18세부터 만 34세까지 신청할 수 있는 2021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하여 공유해 볼까 합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2021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미리 언급드리자면 둘의 정책은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2020년 9월부로 폐지되어 현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약간 개편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찌 됐건 월 50만 원씩 취업하기 전 최대 6개월까지 총 3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인 건 동일하니 한 번 정도는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죠?

     

     

    2021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방법 및 대상, 기간?

     

    대상은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만 18세부터 만 34세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학력이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 혹은 중퇴한 뒤 2년 이내여야 가능하며 전공은 무의미 하지만 현재 실직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접수 방법은 온라인의 경우 청년센터에서 매월 1일 ~ 25일까지 상시 신청 가능하고 오프라인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지원 서류는 취업지원 신청서만 작성하면 되며 본격적인 신청 기간은 아직 미정이지만 상반기 말에서 하반기 초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2021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소득 기준 및 지원 금액?

    국민취업지원제도는 I유형과 II유형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로는 요건심사형(비경제활동인구)이 있습니다. 이 유형의 경우 만 15세 ~ 만 69세의 구직자로서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3억 원 이하인 사람으로 분류되고요. 선발형인 청년층의 경우 만 18세 ~ 만 34세 구직사로서 기준 중위 소득 50% 초과 ~ 12% 이하이며 역시 가구 단위 재산 3억 원 이하임을 뜻합니다. 기존 정책일 때는 졸업 혹은 중퇴 후 2년 이내의 조건 충족자만 신청이 가능했는데 2021년부터는 무관하다 보니 지원 규모가 더 커지지 않을까 싶어요. 더불어 소득 기준은 1인 가구일 경우 1,757,194원이 기준 중위 소득이라고 하는데요. 120%는 2,108,633원으로 계산되니 참고 바라겠습니다. (2020년 기준)

     

     

    정책 내용 취업 교육 훈련/체험/인턴

    월 50만원 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 중도 취업 시 지원 중단
    >취업 성공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 현금 500,000원 지급

    * 취업 기준 : 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상일 것 (단, 일자리 사업이나 공무원은 제외)
    연령 선발형 I형 : 만 18세 ~ 만 35세 (단, 병역 기간만큼 나이 선정에서 제외)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가능

    요건심사형 II형 : 만 15세 ~ 만 69세
    >최근 2년 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보유자, 실직자만 가능
    규모 2020년 기준 약 10만 여명에게 지급 완료
    학력 전공 및 특화 분야에 대한 제한 없음
    소득 기준 선발형 I형 :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 (1인 1,757,194원) 120% 이하 (2,108,633원)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 1인 70,323원 이하

    요건심사형 II형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 1,757,194원) 
    신청 및 절차 매월 1~25일까지 온라인 청년센터 혹은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가능

    >구직활동 계획서 작성
    >오프라인 예비교육 장소 본인 선택(변경 가능 있음)
    >2회차부터 6회차까지 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의무 이행
    지원금 사용처 예비교육 신청할 시 카드 발급 > 매월 1일 해당 카드사 포인트 지급
    * 일부 업종(불법/자산취득/유흥 목적) 제외, 일반 체크카드 처럼 사용 가능

     

    참여 제한 대상은?

    -동시에 참여 가능한 경우

    • 허용 : 직접 일자리 주 20시간 이하의 근로, 직업훈련
    • 비허용 :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 생계급여, 청년내일채움 공제, 고교 취업연계 장학금, 희망사다리 장학금, 창작 준비금, 제대군인 전직 지원금, 주 20시간 이상의 근로자 등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