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알아보기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질병, 고령화 등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노인을 위해 고안된 정책입니다. 무조건 나이만 충족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판정 등급을 받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가장 먼저 여러분이 자주 쓰시는 검색 사이트에 "노인장기요양보험" 검색을 합니다.

     

     

    이곳은 장기보험 관련 신청 혹은 판정 받은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신청 절차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험 신청절차

    먼저 수급자는 장기요양 인정서에 적혀 있는 등급, 유효기간, 급여 종류 등 내용을 확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합니다. 이후 급여계약 체결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인정서는 수급자가 받을 수 있으며 장기요양 등급 등에 따라 유효기간이 달라집니다. 1등급은 4년, 2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3년이며 직전 등급과 동일하게 판정되면 기간이 연장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을 위해서 우측 상단 "전체메뉴"를 클릭합니다.

     

     

    로그인을 해야 하며 신청 시 본인이 혹은 대리인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 항목을 클릭하면 되는데 만일 대리인으로 진행할 경우 수급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대리인 공인인증서를 통해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청을 하고 나서 최대 2주까지 등급판정 결과가 걸리는데 방문조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 거주지가 현 거주지와 다를 경우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장기요양 등급은 1~5등급 및 인지 지원등급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 점수 95점 이상부터 45점 미만까지 기준을 두어 단계별로 등급을 나눌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정보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모의자격 확인방법

     

    등급판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정 신청 후 방문조사가 들어가는데 이는 65개 항목 및 25개 욕구조사를 합니다. 이후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산정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심의 판정을 받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1~5등급 혹은 인지 지원등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방문조사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해당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영역을 신체,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총 4가지로 나누어 조사하게 됩니다. 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게 되는데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와 함께 의사소견서를 확인하여 심의 판정을 거치게 되어 최종 결과를 통보합니다.

     

     

    아무래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에 따른 혜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점수가 중요한데요. 급여 종류는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급여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한편 재가급여는 가정 방문 지원 서비스로 15%는 본인 부담, 85%는 국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시설급여는 20% 본인 부담, 80% 국가 부담이므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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