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금융지원 2차 대출 개편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금융지원 정리

    소상공인금융지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영세, 취약 소상공인 등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기 위해 금리 인하, 집합 제한업종 추가 대출을 위해 특별지원을 마련했습니다.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코로나 때문에 기존 수혜자보다 대폭 확대되어 개편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소상공인 2차 대출 개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금융지원 2차 내용

    본래 소상공인 지원 대출은 1차 프로그램 수혜자 제외하여 최대 1천만 원 지원 한도로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대 2천만원, 1차 프로그램 수혜자도 2차 금융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대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단, 3천만 원 이내 지원받은 경우만 한해 지원 대상이 됩니다.

     

    1차 혹은 2차 지원 미이용자 2차 지원 최대 2천만원까지 신청 가능
    1차 혹은 2차 지원 이용자 2차 지원 최대 2천만원까지 신청 가능
    1차 지원 3천만원 초과 이용자 2차 지원 최대 신청 불가

     

    한편 대출은 취급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금리가 4.99%여서 비교적 높았지만 1% 인하된 3.99% 금리로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대금리 혜택까지 받는다면 최대 2%대로 이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주거래 은행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은행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금융지원 2차 신청방법

    현재 12개 은행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 영업점에 따라 금융지원 대출이 다르므로 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취급 은행별 상담센터는 표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취급은행 연락처
    국민 1588-9999
    농협 1661-3000
    신한 1577-8000
    우리 1588-5000
    하나 1588-1111
    경남 1600-8585
    광주 1588-3388
    대구 1566-5050
    부산 1544-6200
    전북 1588-4477
    제주 1588-0079
    기업 1566-2566

     

    필수 준비서류

    은행 별로 필요서류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임차계약서 등 제출해야 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은행별 필수 준비서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지원

    한편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은 이와 별도로 추가 1,000만 원 대출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집합 제한으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부담하고 있는 임차료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지원이 실시됩니다.

     

    지원대상 버팀목자금 200만원 지원 받은 기업 중 집합제한업종 영위 임차 소상공인
    지원한도 최대 1,000만원 (2년 거치 및 3년 분할상환)
    보증료 1년차 없으며, 2~5년차 0.6%
    지원금리 시중은행 2~3%

     

    그 외에 다양한 국가 복지 정책 정보도 있으니 함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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