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조건 및 신청 자격 알아봐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이따금씩 인하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주택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과 전세자금 대출인 버팀목 상품의 금리를 0.25%, 0.2%씩 인하한다고 전했는데요. 이렇게 금리를 낮추는 일은 이례적인 일인데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것이죠.


    신규 이용자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자 중 변동금리로 가입한 분들도 적용되는 금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2~3% 수준에서 이제는 최소 1%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이죠.



    디딤돌 대출 썸네일



    이렇게 금리도 인하되고 완화된 디딤돌 대출, 신청대상, 시기, 금리, 처리기한까지 모두 한 번에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딤돌 대출 포스터



    1. 디딤돌 대출 - 조건


    일단 일반 디딤돌의 기본적인 조건으로 연 6,000만원 이하 및 무주택 세대주 대상입니다. 만일 자녀가 2명 이상 있다면 7,000만원 이하니 참고 하세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신혼부부 디딤돌의 경우 혼인 후 7년 이내 및 부부합산 연 7,000만원 이하가 대상자입니다.



    디딤돌 대출 내집마련



    2. 디딤돌 대출 - 신청 대상자


    디딤돌 신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를 하나씩 정리해 보면

    -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및 무주택 세대주
    - 신청인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
    - 주택 소유자 경우 본인 주택 단독 소유 혹은 배우자와 공동소유
    - 접수일로부터 세대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단 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제외)
    - 혼인 관계자 증명서 상 7년 이내 신혼가구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디딤돌 대출 대상자



    3. 디딤돌 대출 - 제한 경우


    다음의 경우 디딤돌 상품 이용이 제한 됩니다.

    - 부부 세대원에게 연체된 채무가 있으면 제한
    - 부부 세대원에게 공사의 구상원 및 미수채권 등이 있으면 제한



    디딤돌 대출 신청시기



    4. 디딤돌 대출 - 신청기간


    디딤돌 상품을 신청하는 기간이 궁금한데요. 보통 입주예정일 전에 접수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만일 사정이 있어 입주 전에 접수하지 못했다면 소유권 이전등기 후 3개월 이내 접수하면 됩니다. 굳이 지사에 방문하지 않아도 공사 홈페이지 통해 접수가 가능하니 참고 하세요.



    디딤돌 대출 대상주택


    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표기되어야 디딤돌 상품 대상 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가는 5억원 이하여야 하며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면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담보주택 평가액은 디딤돌 승인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오늘 포스팅은 디딤돌 대출 조건 및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자가 현저히 낮아졌기 때문에 특히 지금 시기에 잘 확인 하셔서 받는 것이 유리 합니다.


    아무쪼록 정확히 확인 하시고 직접 신청하여 내집 마련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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